국무회의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성 비위 징계 소청심사시 피해자 진술 듣도록 소청절차규정도 개정
공무원 직업성 암·정신질환 내달부터 '공무 재해' 추정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을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당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공상 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인사처는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와 관계기관 의견을 고려해 공상 추정제를 적용할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인사처는 아울러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은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속하게 결정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공무원, 화재진압 중에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은 재해보상 심의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 결정함으로써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성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인사처 소청 심사가 열렸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반영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청 심사에 피해자가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던 데다 목격자 진술도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만 듣고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