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남획 방지해 지속 가능 어업 도모…입법목적 정당"
집어등 켜고 그물로 오징어 싹쓸이…헌재 "금지법 합헌"
서로 다른 어업 방식을 결합해 수산 자원을 남획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25일 수산자원관리법 22조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청구인 A씨는 채낚기어선과 트롤(저인망)어선을 동원해 수산자원관리법이 금하는 공조조업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공조조업은 어획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는 것을 뜻한다.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은 뒤 낚시로 잡기 때문에 대량 포획이 어렵다.

트롤어선은 자루형 그물을 끌고 다니며 오징어를 잡을 수 있지만 집어등이 없어 어군탐지기 등에 의존해야 하므로 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A씨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잡게 했다.

그가 4개월간 잡은 오징어는 153t, 시가 15억원 상당에 달했다.

A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3억4천3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은 수산 자원의 남획을 방지해 지속 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조조업이 이뤄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 능력을 훨씬 초과할 수 있고 그 경우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오징어 어획량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공조 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 보호, 어업분쟁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