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교육교부금 대상 포함해야"…與전주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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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7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유치원으로 한정돼 있다.
전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받는 혜택과 보육·교육 정책이 달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유치원으로 한정돼 있다.
전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받는 혜택과 보육·교육 정책이 달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