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교육교부금 대상 포함해야"…與전주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7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유치원으로 한정돼 있다.

전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받는 혜택과 보육·교육 정책이 달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