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술 유출범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전문인력 지정제도도 운영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142건에 달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에만 관련 피해액이 2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턱없이 낮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445건의 법원 선고 중 실형은 47건(10.6%)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법원 양형 기준은 ‘1년∼3년6개월’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양형 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우수 인력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이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첨단인력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가 해당 인력의 해외 이직과 비밀 유출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4대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방산 미래차 원전 로봇 등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