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장자연 사망 전엔 몰랐다"…前 소속사 대표 '위증' 유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故장자연 영정사진 /사진=한경DB
    故장자연 영정사진 /사진=한경DB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 씨가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관계였다' 또는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허위라고 본 것.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이에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했다. 2011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조선일보에 대해 패소 판결을 했고, 조선일보 측이 2013년 2월 형사고소를 취하해 법원은 같은 해 3월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김 씨는 공소기각 전에 이뤄진 2012년 11월 이 전 의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김 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김 씨와 망인(장자연 씨)이 참석했고, 김 씨가 참석자들에게 망인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2007년 10월 당시 연예 활동을 막 시작한 장 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김 씨가 적어도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정오 전 대표의 모임 참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 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갔다"며 "이는 장 씨의 통화 내역과도 들어맞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윤지오 지목에 추행 혐의 쓴 전직기자, 형사보상금 421만원 받는다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기자가 형사보상금 421만원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기자 조모 씨의 청구를...

    2. 2

      윤지오 "故장자연 명예 위해"…전 대표 5억 소송에 '법적대응' 맞불 [종합]

      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 컨텐츠 김모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윤지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는 26일 윤지...

    3. 3

      강하늘 소속사 대표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의 음해다" [공식]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김태호 대표가 고(故)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가 낸 민사소송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김태호 대표는 공식입장을 내고 "사법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기억에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