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근로자만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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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숙식비 선공제 금지' 인권위 권고 안 받아들여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 폐지하고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난색을 보였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회신했다.
이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단체를 포함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지침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권고에 대해선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20일 노동부장관에게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주거권 보장을 위해 숙식비 선공제를 금지하고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는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 씨가 한파경보 속에 난방조차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에 비롯됐다.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70% 이상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숙소에서 지내며 77.4%는 숙식비가 임금에서 선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 폐지하고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난색을 보였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회신했다.
이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단체를 포함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지침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권고에 대해선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20일 노동부장관에게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주거권 보장을 위해 숙식비 선공제를 금지하고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는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 씨가 한파경보 속에 난방조차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에 비롯됐다.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70% 이상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숙소에서 지내며 77.4%는 숙식비가 임금에서 선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