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충원"·"복지 후퇴"…美 '아동노동규제 완화'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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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8세 미만 아동의 노동시간·노동강도 등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연방정부가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스콘신·오하이오·아이오와 등 일부 주(州) 의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심화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이 더 오래 일하고 더 위험한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노동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들 주의회는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그러나 아동복지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성년 노동 기준과 보호 규정들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퇴직자·사망자·병가 사용자 급증, 합법적 이민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일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위스콘신 주의회는 요식업소에서 술을 서빙할 수 있는 종업원 나이를 18세에서 14세로 대폭 낮추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법안이 최종 통과돼 발효하면 미 전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까지 주류 서빙을 허용하는 주가 된다.
오하이오 주의회는 14~15세 학생들이 부모 승인 하에 학기 중에도 저녁 9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진행 중이다.
이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시간보다 늦기 때문에 오하이오 주의회는 연방 의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은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오후 7시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1938년 어린이들이 광산·공장·농장 등에서 위험한 환경·학대 관행에 노출돼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공화당 소속인 새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지난 3월, 고용주가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고용하기에 앞서 나이 확인 및 부모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레베카 버크스 아칸소 주하원의원(공화)은 "일손을 찾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정부 승인이 왜 필요한가.
관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 뉴저지·뉴햄프셔·아이오와 등도 유사 법을 승인했다.
또 킴 레이놀즈(공화) 아이오와 주지사는 지난해 16~17세 청소년이 보육원에서 감독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했고, 아이오와 주의회는 이달에 해당 연령대가 업소에서 술을 서빙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승인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법정 근로시간도 확대했다.
비즈니스 로비스트·상공회의소 등은 이에 대해 "청소년 고용을 확대하고 폭넓은 경험을 할 기회를 준다"며 지지했다.
하지만 아동노동연합(CLC) 측은 "노동력 부족 사태를 10대 노동자들에 의존해 해결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가 2018년 이후 70% 가까이 늘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의회에 '해당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범칙금을 더 높여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고용한 100명 이상의 10대 청소년을 도축장 청소에 투입하다 적발된 위스콘신주 도축 시설 청소 대행업체에 150만 달러(약 20억 원) 벌금을 물린 바 있다.
CLC 회원이자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 아동인권 연구원 마거릿 워스는 아동 노동 규제 완화를 "노동자 권한 약화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현행법들은 아동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특히 농업 분야에 적용돼온 아동 노동 예외 조항 폐기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현행 연방법상 12세 이상이면 부모 승인 하에 농장에서 시간제한 없이(수업 시간 제외) 일할 수 있다"면서 "16세 이상은 위험한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고 중장비를 운행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연방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24명의 아동이 작업 중 다쳐 숨졌다.
미 의회산하 '정부책임처'(GAO)가 추적한 2003~2016년 작업장 내 아동 사망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절반가량이 농장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연방정부가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스콘신·오하이오·아이오와 등 일부 주(州) 의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심화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이 더 오래 일하고 더 위험한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노동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들 주의회는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그러나 아동복지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성년 노동 기준과 보호 규정들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퇴직자·사망자·병가 사용자 급증, 합법적 이민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일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위스콘신 주의회는 요식업소에서 술을 서빙할 수 있는 종업원 나이를 18세에서 14세로 대폭 낮추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법안이 최종 통과돼 발효하면 미 전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까지 주류 서빙을 허용하는 주가 된다.
오하이오 주의회는 14~15세 학생들이 부모 승인 하에 학기 중에도 저녁 9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진행 중이다.
이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시간보다 늦기 때문에 오하이오 주의회는 연방 의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은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오후 7시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1938년 어린이들이 광산·공장·농장 등에서 위험한 환경·학대 관행에 노출돼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공화당 소속인 새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지난 3월, 고용주가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고용하기에 앞서 나이 확인 및 부모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레베카 버크스 아칸소 주하원의원(공화)은 "일손을 찾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정부 승인이 왜 필요한가.
관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 뉴저지·뉴햄프셔·아이오와 등도 유사 법을 승인했다.
또 킴 레이놀즈(공화) 아이오와 주지사는 지난해 16~17세 청소년이 보육원에서 감독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했고, 아이오와 주의회는 이달에 해당 연령대가 업소에서 술을 서빙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승인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법정 근로시간도 확대했다.
비즈니스 로비스트·상공회의소 등은 이에 대해 "청소년 고용을 확대하고 폭넓은 경험을 할 기회를 준다"며 지지했다.
하지만 아동노동연합(CLC) 측은 "노동력 부족 사태를 10대 노동자들에 의존해 해결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가 2018년 이후 70% 가까이 늘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의회에 '해당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범칙금을 더 높여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고용한 100명 이상의 10대 청소년을 도축장 청소에 투입하다 적발된 위스콘신주 도축 시설 청소 대행업체에 150만 달러(약 20억 원) 벌금을 물린 바 있다.
CLC 회원이자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 아동인권 연구원 마거릿 워스는 아동 노동 규제 완화를 "노동자 권한 약화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현행법들은 아동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특히 농업 분야에 적용돼온 아동 노동 예외 조항 폐기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현행 연방법상 12세 이상이면 부모 승인 하에 농장에서 시간제한 없이(수업 시간 제외) 일할 수 있다"면서 "16세 이상은 위험한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고 중장비를 운행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연방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24명의 아동이 작업 중 다쳐 숨졌다.
미 의회산하 '정부책임처'(GAO)가 추적한 2003~2016년 작업장 내 아동 사망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절반가량이 농장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