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피해자 사연…"특별법에 보증금 회수 방안 포함해야"
전세금 절반 넘게 날릴 처지서 사망…최우선변제 한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천 미추홀구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릴 처지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숨진 채로 발견된 40대 남성 A씨는 미추홀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6천200만원 가운데 2천700만원(44%)만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미 경매에 넘어간 이 아파트가 낙찰될 경우 원금의 절반이 넘는 나머지 3천500만원은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미추홀구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 2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 규정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1억4천500만원 이하일 땐 최대 4천8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 주택의 근저당은 2017년 2월에 설정된 탓에 개정안 소급 적용을 받지는 못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다수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거나 최우선변제를 받더라도 A씨처럼 원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었다.

지난 2∼4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다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 중 2명은 아예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7천만∼9천만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다른 1명도 전세금 9천만원 가운데 최우선변제금 3천400만원(38%) 외 나머지 5천600만원은 받을 수 없었다.

앞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피해 세대 중 439세대를 임의 조사한 결과 131세대(29.8%)는 소액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넘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308세대(70.1%)마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세보증금 원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전세보증금 회수 방안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서울 5천500만원, 인천 4천800만원)까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저금리(1.2∼2.1%)로 대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새로 전세를 구하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이마저도 '빚 더하기 빚'이라 그동안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무이자 대출안이 국회 법안소위와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