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신 피고인은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역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다.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155건의 고소, B씨에 대한 29건의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에 달한다.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4% 로 낮췄다. 반도체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하면서 기존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본 것이다.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직후 이같은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 한은의 새 전망치는 기존 국내외 기관의 전망에 비해 악화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1.8%에서 1.5%로 전망치를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1.7%에서 1.5%로 낮췄다.내년도 성장률은 2.3%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5%, 내년 2.4%로 전망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