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주택 청년 1천여명에 월세 지원…총 16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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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총 16억원(도비 8억원, 시·군비 8억원)을 투입해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2021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도내 청년 1천88명에게 15억5천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경남도는 최근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사업에 이를 반영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신청은 시·군별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기간에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2021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도내 청년 1천88명에게 15억5천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경남도는 최근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사업에 이를 반영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신청은 시·군별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기간에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