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집단적 자위권, 생존권 침해' 손배소 항소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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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만든 안보 관련 법제가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군마, 나가노현 주민들이 각각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소송이 25일 기각됐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이날 1심 소송의 기각 판결을 지지하면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노코기 야스시 재판장은 "안보법제 성립으로 전쟁과 테러 행위 우려가 절박해지고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이 침해된다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처럼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기인 2015년 미일 안보 조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임의로 변경, 그전까지 부인하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무력공격사태법 등 안보관련법을 개정해 2016년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일본 헌법(9조)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보관련법의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안보 관련 법제가 평화적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에 따르면 유사한 소송이 전국 22개 지방재판소에서 제기됐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거듭되는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이날 1심 소송의 기각 판결을 지지하면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노코기 야스시 재판장은 "안보법제 성립으로 전쟁과 테러 행위 우려가 절박해지고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이 침해된다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처럼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기인 2015년 미일 안보 조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임의로 변경, 그전까지 부인하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무력공격사태법 등 안보관련법을 개정해 2016년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일본 헌법(9조)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보관련법의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안보 관련 법제가 평화적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에 따르면 유사한 소송이 전국 22개 지방재판소에서 제기됐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거듭되는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