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검찰, 무단침입 등 유죄 판단해 약식명령
'제네바공항 점거' 활동가 100여명 무더기 벌금형…전원 석방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공항 활주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인 국제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 100여명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네바주 검찰청은 25일(현지시간) 공항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로부터 인계된 103명 가운데 102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고 미성년 피의자 1명은 소년법원으로 송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점거 시위에 적용된 무단침입 및 재물손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채택했다.

관련 전과가 없는 피의자들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부 명령이 내려졌다.

스위스 형사소송법에도 우리나라의 약식명령과 유사한 제도가 있다.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두고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태라면 법원이 아닌 검찰이 사실상 처분 수위를 정해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피의자가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재판도 청구할 수 있다.

제네바주 검찰은 이번 점거 시위 사건의 형사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체포 상태로 신병이 넘어온 활동가들을 모두 석방하기로 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 100여명은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께 제네바 국제공항 활주로에 난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다.

공항 화물전용 구역을 통해 들어온 활동가들은 박람회 전시를 위해 공항에 착륙해 있던 개인 항공기 주변에 모여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항공기 운항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활동가들은 개인 항공기에 몸을 묶은 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시위로 인해 비행기 7대가 예정된 시간에 착륙하지 못하는 등 1시간가량 항공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같은 날 12시40분께 운항이 정상화됐다고 제네바 국제공항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