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2년간 신청사건 35% 처리…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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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여건 중 진실규명은 7.3%…1년 뒤 57% 처리 전망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개시 후 지난 2년간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35%를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출범일인 2020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9일까지 2만92건의 과거사 사건을 접수해 6천979건(34.7%)을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진실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1천462건(7.3%)이며 3천682건은 각하됐다.
2기 진실화해위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9천957건),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3천885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2천435건) 순이다.
진실규명이 된 사건은 인권침해·조작 의혹(492건), 적대세력 관련(465건), 민간인 집단희생(332건) 순으로 많았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적대세력의 희생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록을 남겼으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당시 '빨갱이', '좌익'이라는 명칭이 붙다 보니 되도록 사실을 감추거나 밝히지 않으려고 해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을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던 2기 진실화해위는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1만3천여건, 65%의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1년으로 부족하다는데 위원들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뒤인 2024년 5월 26일에는 사건 처리율이 57%가 될 것으로 보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남은 기간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등 아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진실 규명 후 피해 구제를 위해 다시 법원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적대세력 관련 사건의 피해자도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진실화해위가 최근 베트남전 중 한국군에 의한 현지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이 정한 조사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해 각하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출범일인 2020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9일까지 2만92건의 과거사 사건을 접수해 6천979건(34.7%)을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진실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1천462건(7.3%)이며 3천682건은 각하됐다.
2기 진실화해위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9천957건),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3천885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2천435건) 순이다.
진실규명이 된 사건은 인권침해·조작 의혹(492건), 적대세력 관련(465건), 민간인 집단희생(332건) 순으로 많았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적대세력의 희생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록을 남겼으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당시 '빨갱이', '좌익'이라는 명칭이 붙다 보니 되도록 사실을 감추거나 밝히지 않으려고 해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을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던 2기 진실화해위는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1만3천여건, 65%의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1년으로 부족하다는데 위원들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뒤인 2024년 5월 26일에는 사건 처리율이 57%가 될 것으로 보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남은 기간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등 아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진실 규명 후 피해 구제를 위해 다시 법원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적대세력 관련 사건의 피해자도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진실화해위가 최근 베트남전 중 한국군에 의한 현지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이 정한 조사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해 각하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