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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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안업무를 맡은 20대 경비원이 자신이 지켜야할 은행들을 돌며 현금 1억5000만원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30일 광주의 새마을금고 지점들에 침입해 11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1억5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말이거나 새벽 시간대라 은행 관계자가 출입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경비를 해지하고 침입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손님이 두고 내린 가방에서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은행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절도범행 등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도 자신이 보관하는 보안키를 이용, 현금지급기에서 큰 액수를 훔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인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