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횡령 동기 없어" vs 검찰 "통제 없이 모금·지출"
'1심 횡령 일부 유죄' 윤미향 항소심 9월20일 선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2심 결과가 9월20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4일 윤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 일자를 추석 연휴를 고려해 잠정적으로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2년 5개월간 심리한 끝에 1천718만원만 횡령한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관할청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천만원 넘는 금품을 모집한 혐의와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도 윤 의원을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서 윤 의원 측과 검찰은 저마다 항소 이유를 강조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2020년 5월 당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 결과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일부만 기소가 이뤄졌다"며 "그마저도 원심에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정대협에 헌신했고 부수입이 생기면 기부하는 등 횡령 동기가 없다"며 "1심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계좌 사용 내역을 제시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장기간 후원금을 모금했고 선지출·후보전 방식으로 자금을 지출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며 "정대협은 상임대표 윤미향의 횡령 범행에 취약한 구조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와 관련해선 "원심은 주치의가 치매로 재산처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증언했음에도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미 중증 치매 증세가 발현됐고 이는 회복되지 않고 악화만 되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