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연합뉴스]
지난 3월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KISCO홀딩스(키스코홀딩스)가 억대 소송에 직면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과 키스코홀딩스 소액주주연대 측은 지난 19일과 22일 각각 창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소가는 각각 1억 원이다. 소액주주연대 측 대표자인 심혜섭 변호사는 "금액산정이 어려워 소송물의 가액을 정할 수 없어 제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열린 키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선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채 감사위원 후보 선임 안건에 표결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주총에서 위임받지 않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2만 4,507표가 키스코홀딩스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 A씨에게 행사됐다.

A씨와 소액주주연대가 추천한 심혜섭 변호사 간의 표 차이는 2만 3,696표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눈 먼 표로 인해 감사위원 당락이 갈린 것이다.

키스코홀딩스에선 배당 증액, 자사주 소각 등 사안을 두고 이사회와 소액주주연대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져 온 만큼,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관계자는 "명백한 업무상의 실수였다"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연금에 보고하고, 키스코홀딩스와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스코홀딩스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연대 측도 이번 소 제기와 관련해 승소를 자신하면서도, 뒷맛이 씁쓸하다고 전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경우 감사위원 임기인 2년이 물색 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심혜섭 변호사는 "3심까지 갈 경우 2년 임기가 모두 끝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선 시간을 끄는 것"이라며 "승소 후 임기가 종료됐다면 이사 지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을 주장하겠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키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선 또다른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의결권의 찬반 표결이 반대로 입력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스트스프링은 장세홍 이사 등의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전산에는 찬성으로 입력된 것이다. 키스코홀딩스 측은 "업무 담당자의 온전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