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 결과 따라 징계 계획
편의 제공 명목 도급업체서 돈 받은 함안군 공무원 송치
경남 함안경찰서는 도급 계약 업체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함안군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공사 업체 사무실에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수 처리 담당 공무원인 A씨는 당시 군청이 발주한 공사 감독을 맡고 있었다.

군청과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는 공사 진행 도중 발생할 민원 등에 대비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실제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주거나 민원을 해결해준 것은 없었다.

경찰은 지난 3월 함안군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함안군은 향후 수사기관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