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 업무리스트'는 복지부 연구 토대로 작성한 것"

간호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장충동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오후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총 1만2천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간호사 업무범위 밖에서 행해지는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협회가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병원 유형별로 종합병원에서 5천46건(41.4%)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상급종합병원 4천352건(35.7%), 전문병원 등 병원 2천316건(19%), 의원급 병원과 보건소 475건(3.9%)이 뒤를 이었다.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보면 500∼1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3천486건(28.6%), 1천 병상 이상 병원 2천632건(21.6%)이 접수됐다.
500 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6천118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체 신고의 50.2%를 차지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를 한 주체는 교수 4천78건(44.2%), 전공의(레지던트) 2천261건(24.5%),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천799건(19.5%), 전임의(펠로우) 1천89(11.8%)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천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 및 기록 6천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천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천112건, 수술보조(1st, 2nd assist) 1천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자) 389건이 접수됐다.
간호사가 업무 외 '불법진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천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위력관계 2천648건(28.7%), 환자를 위해서 등 기타 의견이 1천19(20.8%), 고용 위협 1천735건(18.8%)으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한 것을 익명으로 신고하면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지난 18일에 배포한 '불법진료 업무리스트'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불법진료 업무리스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