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5천만원'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유죄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63) 전 후보자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일부 돈이 합법적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작년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천만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 함께 기소된 지원본부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역시 캠프 관계자들에게 3천여만원을 제공한 전 총괄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캠프 관계자 8명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