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상수원 규제 개선 환경부 장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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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시장이 지난 23일 한화진 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주 시장은 3기 신도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만큼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한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 중첩 규제를 받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입주 허용과 6개월 거주 제한 요건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환경 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비율 확대·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팔당호 수상 레저 계류장 증설 등도 건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여의도 55배 크기로 이 중 42.4㎢(26.7%)가 남양주시 조안면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