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조사 착수…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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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왔으며, 조사 진행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이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해당 자녀 채용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작년 5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기존 규정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
또 이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의 채용을 부탁했다면 '청탁금지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왔으며, 조사 진행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이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해당 자녀 채용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작년 5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기존 규정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
또 이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의 채용을 부탁했다면 '청탁금지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