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예비 소집에 불참해 수사 의뢰…친모 진술 오락가락
7년전 유기된 여아는 어디에…친모, 양육수당등 1천500만원 수급(종합)
울산에서 생후 100일가량 된 여아가 버려진 사실이 7년여 만에 드러나면서 이 여아 생사와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서는 사실상 이 여아 친모의 진술뿐이어서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울산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생후 100일쯤 된 자신의 딸을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혼모이고, 아이는 2017년 7월께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버린 장소에 대해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장소를 대상을 수색하고 탐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특히, 유기 시기가 이미 오래된 터라 목격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또, 아동보호기관 등을 대상으로 당시 유기 신고 유무를 확인했으나 특이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여아 생사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단서가 충분하지 않아 A씨 진술에 수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해 수사가 난항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울산 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A씨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정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육수당은 출생 이후부터 최대 월 20만원(출생 당시 기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수급했다.

담당 지자체인 중구는 A씨 집에 2020년 한 차례 방문했다.

중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은 아니어서 상시 방문 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다"며 "방문 당시 할머니가 계셨는데, 딸과 손녀가 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