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방조한 현직 경찰관 징역 1년 4개월
A씨는 2021년 11월 1일 코인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 대출을 알아보다 자기 계좌에 들어온 2천9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