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 권한 강화해야"
경찰대 존폐 권고안 또 미뤄져…경찰제도발전위 활동 연장(종합)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23일 경찰대 존폐 등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회의로 예고했던 12차 회의를 열었으나 경찰대 존폐 권고안 등에 관해 위원들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종료일은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시점을 못 박아두기보다는, 의결로서 종결하겠다"라며 "길어도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대 존폐 권고안 또 미뤄져…경찰제도발전위 활동 연장(종합)
위원회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경찰대 폐지 문제였다.

박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위원들 의견이 거의 절반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다고 전했다.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생들이 시험 없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정부 예산으로 숙식과 학비를 제공받은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 위원장은 "로스쿨이 생기면서 경찰대가 로스쿨 준비 대학으로 변질돼간다"라며 "경찰대생 절반 정도가 로스쿨로 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를 뽑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자동 경위 임용제도가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초 박인환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 날까지 위원 간 만장일치로 경찰대 개혁 방안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표결이라도 진행해 권고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있고 의견이 모인 안건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안건은 분과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가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경찰, 경찰대 교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경찰대 폐지 이외에도 현장경찰 역량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체계 보완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는데도, 이태원 참사 등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매우 높은 책임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박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사유를 보면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지점도 있는데, 우리 법상에는 경찰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라며 "탄핵 핵심 사유인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추상적인 방침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상추정제 도입 경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 보고도 받았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위원들은 공상추정제가 경찰·소방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제도이며, 더 많은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위원회는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보수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을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은 완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