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제소…"효력정지도 신청"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조례를 제안하면서 코로나19로 학습결손이 커졌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는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 신청을 했고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고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이 조례를 지난 15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조례는 대법원에서 최후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판결이 날까지 조례안 효력은 정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