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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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울주군의 국도 31호선 공사 현장에서 디에스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55) 씨가 사망했다.
A씨는 무게 2.8t 옹벽이 자신의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울주군의 국도 31호선 공사 현장에서 디에스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55) 씨가 사망했다.
A씨는 무게 2.8t 옹벽이 자신의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