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위탁부모 18명 표창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0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서울 을지로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가정위탁으로 아동을 양육한 위탁 부모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정하고 2004년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7년 넘게 가정위탁을 해온 위명순씨를 비롯해 위탁부모 18명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5명, 공무원 3명, 자원봉사자 1명, 후원단체 1곳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위 씨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동을 위탁해 양육하면서 아동이 프로농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위 씨는 "가정위탁을 통해 가정이 더 화목해졌다.

아이는 물론 나 역시 성장하는 기쁨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모든 위탁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도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