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워라밸'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30일까지 '2023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 총 378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친화인증기업과 기관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 포상을 하고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하고,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www.mcst.go.kr)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happyoffice.rcd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https://zoom.us/j/93428813913)도 연다.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에 발표하며 11월 인증식을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