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취득세 내년까지 면제
강릉시, 산불 피해 주민·소상공인 시세 감면 추진
강원 강릉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 및 회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주민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감면 내역은 산불로 전파·반파의 피해를 본 주택·건축물·그 외 지장물의 부속 토지 재산세, 산불로 멸실·파손이 확인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폐차한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의 자동차세,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를 2023∼2024년까지 2년간 면제한다.

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준다.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 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준다.

시세 감면 동의안은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시는 25일 의회 본회의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6월 자동차세분부터 직권으로 감면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주민 및 피해 물건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해 감면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하는 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릉시, 산불 피해 주민·소상공인 시세 감면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