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제원·박성민·김용판·정우택·전봉민 의원(이상 행안위 소속)과 이명수·최영희·이인선·김상훈·허은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재산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현금·예금·증권 등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규모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 기준 하한액을 없앤 것이다.
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 방법 또는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 여부"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