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5조원 넘어서…70% 이상은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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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선비즈가 인용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는 총 841건(2135명)으로,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가상자산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인 간 가상자산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24명)으로 21%,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92명)으로 5.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피해규모가 5조원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가상자산 수사 기법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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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