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5조원 넘어서…70% 이상은 '투자 사기'
최근 5년 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선비즈가 인용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는 총 841건(2135명)으로,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가상자산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인 간 가상자산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24명)으로 21%,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92명)으로 5.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피해규모가 5조원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가상자산 수사 기법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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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