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청년 19-34세·지자체 49세…고용촉진법 50세 '고령자' 혼선
동일영역 기준 다르면 조례 무효…탈락자 행정·헌법소송 가능성도
어제 청년 내일은 노인…제각각 법률·조례에 2030-4050 대결
저출산·고령화에 취업난까지 겹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이 기준을 높여 청년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도지만 일각에서는 청년 기준이 중장년과 겹치고 더 나아가 노인 기준과도 맞붙어 종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030과 4050 세대가 모두 '청년'으로 엮여 구인·구직 알선과 취업 교육·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이로 인해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혜택을 못 받을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봉구는 최근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던 청년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올렸다.

청년이 늘어나며 만 40∼45세 구민도 지원 대상이 됐다.

작게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부터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도 지원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중장년을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주로 50대 이상이 대상인 시 운영 사업을 40대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만 40세부터 적용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만 40∼64세 시민에게 2026년까지 약 4천600억원을 들여 직업역량 강화, 재취업·창업 지원, 인생 후반 설계·노후 준비 등을 추진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두 기준에 따르면 만 40∼45세의 도봉구 주민은 청년이자 중장년이다.

하지만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한다.

구체적 내용은 별개로, 외관상 상위 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긴 것이다.

어제 청년 내일은 노인…제각각 법률·조례에 2030-4050 대결
서울 외 지역에도 조례로 40세 이상까지 청년 기준을 확대한 지자체들이 곳곳에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청년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늘렸다.

강원도 평창군과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은 만 49세까지 청년이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고령자 기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법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준고령자를 50세 이상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연구 관련직 등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사업장에 지원금도 준다.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기준에 따라 일부 주민은 사회초년생인 동시에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셈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상당수 청년 지원 사업은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이 동시에 투입된다"며 "지자체가 즉흥적으로 청년 기준을 늘리기보다는 적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조례의 청년 기준이 상위법령과 어긋날 경우 문제가 생긴다.

조례가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사업을 다루면서도 이들이 위임한 범위를 넘으면 무효가 된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20대가 자치단체 사업에 지원했다가 '40대 청년'에 밀려 취업 지원이나 혜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행정처분으로 입은 불이익에 대한 개별 소송이 가능하고 포괄적으로는 조례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조례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고용촉진법의 고령자와 지하철 무료탑승 노인의 개념처럼 다른 영역에선 입법 취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자의적으로 기준을 넓히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