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물대포 발언'에 여야 공방…김한규 "우기는게 DNA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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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없애고 물대응…불법 시위 대응 법령 바꿔야" 발언에
김한규 "물대포 선전포고" VS 박대출 "野 선동 DNA"
민주 "바이든/날리면 때 생각나는 주장"
김한규 "물대포 선전포고" VS 박대출 "野 선동 DNA"
민주 "바이든/날리면 때 생각나는 주장"

김 원내대변인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장이 본인은 물대포를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박 의장의 원래 발언을 보면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는다",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진행한 도심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비판하며 물대포 사용을 폐기한 문재인 정부의 시위 대응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개정해 "불법집회 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는 박 의장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물대포 선전포고"라는 것이 김 원내대변인의 주장이다.
박 의장과 김 원내대변인은 이후 이 발언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의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전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거짓선동 DNA가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대포 쓰는 것은 저도 반대한다"면서 "준법 집회, 평화 집회에 왜 물대포를 쓰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2020년 대통령령을 통해 소요사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거나, 지정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준법, 평화집회에는 물대포를 쓸 필요가 없다는 박 의장의 주장은 해명이 될 수 없다"며 "불법시위는 물대포를 써서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