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용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성능 시험 진행"…업체 대표 1인 시위도
'방탄복 성능 조작' 감사 결과에 제조사 "감사원, 억지 주장"
방탄복 제조업체가 성능 시험에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덧대 성능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해당 업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탄복 제조업체인 A사는 19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본사는 국방부가 방탄복 표준 규격으로 사용하는 미국 국립사법연구소(NIJ)의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사는 그러면서 "감사원은 NIJ 규정과 달리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NIJ는 방탄복 상단과 좌·우측에 각각 3발, 중앙 부위에 3발을 사격해 시험을 하고 있으며 중앙 부위는 3발의 입사각을 각각 달리 조정한 뒤 '관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원은 중앙 부위에 입사각을 조정하지 않고 정면 총격만 가했으며, 관통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후면 변형량이 44㎜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성능 미달이라고 판단했다고 A사는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날 공개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2021년 12월 이 회사와 방위사업청이 체결한 방탄복 5만6천280벌(107억7천800만원 규모) 구매 계약에서 성능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A사가 방탄복 상단과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를 더 덧댄 것이 성능 조작을 의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사는 "방탄 소재를 방탄복 가장자리에 추가로 덧댄 것은 오히려 방탄막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방탄 성능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라며 "방탄복의 착용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허제품"이라고 반박했다.

'방탄복 성능 조작' 감사 결과에 제조사 "감사원, 억지 주장"
A사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감사원은 특정 업체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특정 업체 청탁을 받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사 대표는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청탁받은 무리한 감사'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