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청장 집회 단속 방침 위헌적…철회해야"
참여연대는 19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침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불법 전력을 빌미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신고제'가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 신원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청장의 방침은 집회를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행사 내용을 자의적 기준으로 재단하고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사전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나 횡행하던 퇴행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에게는 집회를 규제할 권리가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윤 청장은 전날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