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17억 손해 끼친 혐의…법원 "오히려 네네치킨에 이익"
'아들 회사에 부당이익' 네네치킨 회장 무죄 확정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네네치킨은 2015년 9월 치킨 소스를 공급받기 위해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아들이 소유한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A사가 이 계약을 통해 2015년 10월∼2019년 1월까지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해 약 17억5천만원의 이득을, 재료를 납품받은 네네치킨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 회장과 A사 설립을 주도한 현 회장의 동생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사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현 회장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동의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현 회장과 A사에 벌금 17억원과 벌금 5천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현 회장 형제와 A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A사를 거치는 거래구조를 통해 치킨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오히려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네네치킨이 굳이 A사를 설립하지 않고 원재료를 직접 조달해 소스 공급사에 납품할 수도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이 경우 세법상 부당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사가 증여세나 상속세 절감을 위해 설립됐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규정을 고려하면 현 회장 측이 증여세 등을 절감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