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용민, '이해충돌 우려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 강경파 '처럼회' 소속…'사건 부당처리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회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문정복, 강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 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령 및 관련 업무(제정·폐지·승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자의 회피·기피 신청 대상에 '법령 및 관련 업무'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한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 역시 처럼회 소속이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회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문정복, 강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 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령 및 관련 업무(제정·폐지·승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자의 회피·기피 신청 대상에 '법령 및 관련 업무'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한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 역시 처럼회 소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