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폭 확대
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반지하 비극' 없도록…침수우려 주택가 267곳 집중관리
전국의 저지대 반지하 주택 가운데 267곳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장애인 가족이 목숨을 잃은 일을 계기로 지하공간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은 풍수해(호우·태풍) 5월 15일∼10월 15일, 폭염 5월 20일∼9월 30일이다.

행안부는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천397곳을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해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포함됐다.

반지하 주택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하천 수위보다 지대가 낮거나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이 중심이다.

경기 73곳, 서울 68곳, 부산 43곳 등의 순이다.

'반지하 비극' 없도록…침수우려 주택가 267곳 집중관리
민가와 밀접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경사지 태양광은 경남 33곳, 전남 24곳, 충남 11곳 등이다.

지하 주차장, 반지하 주택 같은 지하 공간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올해부터 대상 지역과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1시간에 50㎜ 이상이고 3시간에 90㎜ 이상인 극단적인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홍수취약지구 390곳, 노후 저수지 1만7천80곳, 산지태양광 3천여곳 등 소관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체제도 정식 운영된다.

고령 농업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과 이장 등이 밀착 관리한다.

행안부는 건설 현장 등 옥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관계기관에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 평균 4만3천원의 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폭염 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자체에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독려했다.

무더위쉼터는 네이버에서 쉽게 위치를 찾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