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선거 '선거인 매수' 일당 4명 징역형 선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경남 창녕군수에 당선시키고자 금품을 동원해 경쟁 후보 표를 잠식할 가짜 후보를 내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모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당 4명 중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4천3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4천300만원,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4천400만원·사회봉사 3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일당 4명 중 B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영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A 씨로부터 돈을 받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민주당 입당과 공천, 예비후보 등록 때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C씨와 D 씨는 이 과정에 가담했다.

창녕군수 선거 '선거인 매수' 일당 4명 징역형 선고
창녕군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국민의힘 계열이나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가 줄곧 군수로 당선된 곳이다.

검찰은 이들은 민주당이 창녕군수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 한정우 후보 표를 잠식할 가짜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를 내세우기로 모의했다고 결론 냈다.

경찰 출신인 A 씨는 6·1 지방선거를 두 달 정도 남긴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스스로 찾아가 군수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 공심위는 창녕군수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 군의원 선거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지난해 5월 초 A 씨를 공천했다.

A 씨는 그러나 공천 며칠 뒤 갑작스럽게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를 스스로 사퇴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부영 후보도 선거인 매수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그러나 지난 1월 무죄를 주장하며 극단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