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청자격 완화 검토…"여성 실업문제 가중" 우려도
노동인구 줄어든 대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허용 확대 검토
저출산 문제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대만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허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노동부가 4살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가정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6세 이하의 경·중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청 가능 점수(16점)의 완화, 고령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리쥔이 노동부 정무차장(차관)은 현재 위생복리부와 연구 검토 중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노동인구 줄어든 대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허용 확대 검토
현재 규정에 따르면 대만인은 6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12세 이하 자녀가 4명 이상이면서 이 중 2명이 6세 이하인 경우, 자녀와 노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기준점수 16점을 넘을 때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는 회사의 연봉이나 연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으로 현재 대만 내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숫자는 3월 말을 기준으로 1천60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확대 움직임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린수펀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중·장년 대만 부녀자의 취업난 가중과 함께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육아 전문 지식의 부재,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등으로 인한 질적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탁아육아정책촉진연맹도 "대만 내 전문 자격증을 갖춘 보육 인력 2만7천여명의 취업과 향후 관련학과 졸업자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 관계자는 "가사도우미 등의 분야가 경력 단절된 여성의 중요한 재취업 분야"라면서 이처럼 사전 조사 없는 성급한 정책을 당국이 내놓는 것은 대만 여성의 실업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