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불안제 오남용 우려 의사 829명에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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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멕사졸람, 디아제팜 등 항불안제는 3개월 이내에서 처방·투약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올해 3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의사는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 통지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들 의사를 이후 3개월간 추적 관찰해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도 별다른 의학적 타당성 없이 기준 위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투약 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