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발언' 무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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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때 '국정원 문건 관여' 부인한 혐의…1·2심도 무죄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임자인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한 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 시장이 기소된 사건은 보궐선거 때의 일이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현 시장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은 자치단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날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 대부분은 박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따라서다.
2심은 "관련자의 직접 진술이나 당시 업무수첩, 영상물 등 직접 증거는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임자인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한 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 시장이 기소된 사건은 보궐선거 때의 일이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현 시장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은 자치단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날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 대부분은 박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따라서다.
2심은 "관련자의 직접 진술이나 당시 업무수첩, 영상물 등 직접 증거는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