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약침 시술을 받았다가 의료과실 피해를 봤다며 A씨와 남편 B씨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침 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법원, 의료과실 인정
C씨가 A씨에게 4천400여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26일 C씨로부터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던 중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기절했다가 왼팔에 심한 통증과 함께 손이 저리는 증상 등을 겪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왼쪽 목, 팔 등에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A씨에게 1억1천400여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A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시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다만 시술에 따른 A씨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