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방형 녹지' 첫 적용…금천세무서 2026년 신축
을지로3가에 농구장 3.6배 녹지 갖춘 24층 건물 건립
노후 건축물이 몰려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갖춘 24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을지로3가 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에 있는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환경 개선이 추진돼왔다.

시는 이곳에 도시계획상 '개방형 녹지'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개방형 녹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해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했다.

시는 대상지의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면서 지상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전체 대지의 39%인 1천517㎡를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다.

이는 농구장(420㎡)의 약 3.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동측 수표로변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서측 을지로9길변과 남측 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 공간을 만든다.

정비계획으로는 개방형 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 시설 제공 등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 1천115% 이하, 높이 114m 이하를 적용했다.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과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한다.

을지로3가에 농구장 3.6배 녹지 갖춘 24층 건물 건립
건축물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24층으로 지어진다.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비롯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개방형 녹지 내 선큰(sunken·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은 지하부에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향후 추진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금천구 독산동 금천세무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지상 4층 규모의 금천세무서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했고 업무 공간이 협소한 탓에 인근 건물을 별도로 임차해 쓰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금천세무서는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된다.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 착공해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전면부 공개공지를 주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간선부와 이면부 보행로를 추가 확장해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향상한다.

안전을 위해 차량 진입로는 북측 도로변(시흥대로 남부순환로 방향), 보행자 출입구는 남측 이면도로(시흥로 152길)로 분리하도록 계획했다.

공공청사 주차장은 일과 시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한다.

시민 휴게공간으로 쓰일 공개공지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포함한 건축계획은 추후 건축 심의 때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을지로3가에 농구장 3.6배 녹지 갖춘 24층 건물 건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