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도로법 위반 근거…"보행 시민에 불편"
서울시, '도심 노숙' 건설노조에 9천만원 변상금·형사고발
서울시는 16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서울 도심에서 노숙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천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30분께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고 추산했다.

시는 "이들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며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해 보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노조원이 인도에서 노숙하긴 했으나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또 "서울광장은 잔디 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는데도 진입하고 노숙해 잔디를 훼손했으며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서울시가 청소 인력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5천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 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