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서 형벌로 처벌 강화…부정채용 합격자 채용 취소 근거도
與, '공정채용법' 당론 발의키로…채용거래·강요 형사처벌
국민의힘이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준비한 공정채용법을 보고받고 이처럼 결정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의총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채용절차법은 채용청탁이나 강요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성 확보 수단이 미흡하다"며 "채용시장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채용거래와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고, 장기근속자나 퇴직자의 친족에 대해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순위 조작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채용 합격자는 채용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는 기업의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해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한 구직자 민감정보 중 '건강' 항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반영, 기존 법안에 민감정보를 나열한 부분을 삭제해 보완했다.

이외에도 채용과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채용 광고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고, 내부신고자 보호 규정 강화, 근로감독관 법 집행력 강화 등 내용도 담겼다.

임 의원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