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우려에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떼고 '금연광고'로 대체(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반투명 시트지에 편의점 직원 범죄 위험 노출"
편의점업계 "환영…점주·근무자 안전 강화될 것"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왔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우는 데다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780건에서 2021년 1만5천489건으로 43.7% 급증했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를 붙여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은 높이는 한편,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 효과를 이용해 상쇄하겠다는 취지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지난달 편의점, 담배 제조업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의 기본 계획을 만들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이날 회의에서 개선안을 확정했다.
규제심판부는 다만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세계보건기구(WHO) 협약 이행 등의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호영 한양대 교수, 나태준 연세대 교수, 도경현 울산대 교수, 홍수경 노무사, 안성아 추계예술대 교수가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 결정에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무조정실의 중재와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불투명 시트지 제거로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차원에서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도 "늦은 감이 있으나 불투명 시트지 제거 결정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의회는 "불투명 시트지 부착 이후 오랜 기간 편의점주들과 근무자들은 강력 범죄에 노출되는 데다 폐쇄감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다"면서 "피해를 본 이들에게 뒤늦게나마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가맹본부는 후속 대응과정에서 편의점주들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편의점업계 "환영…점주·근무자 안전 강화될 것"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왔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우는 데다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780건에서 2021년 1만5천489건으로 43.7% 급증했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를 붙여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은 높이는 한편,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 효과를 이용해 상쇄하겠다는 취지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지난달 편의점, 담배 제조업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의 기본 계획을 만들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이날 회의에서 개선안을 확정했다.
규제심판부는 다만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세계보건기구(WHO) 협약 이행 등의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호영 한양대 교수, 나태준 연세대 교수, 도경현 울산대 교수, 홍수경 노무사, 안성아 추계예술대 교수가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 결정에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무조정실의 중재와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불투명 시트지 제거로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차원에서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도 "늦은 감이 있으나 불투명 시트지 제거 결정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의회는 "불투명 시트지 부착 이후 오랜 기간 편의점주들과 근무자들은 강력 범죄에 노출되는 데다 폐쇄감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다"면서 "피해를 본 이들에게 뒤늦게나마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가맹본부는 후속 대응과정에서 편의점주들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