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완장 찬 조폭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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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출신의 건설노조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50대 A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건설노조 완장 찬 조폭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KR20230517098500061_01_i_P4.jpg)
A씨는 30여년간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일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관리 대상 조폭 출신인 B씨 등과 2020년 8월 노조를 결성했다.
이어 범행 지시·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해 갈취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오로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부본부장과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 등 3명은 조폭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사가 지연돼 자신들의 금품 요구가 받아들여지리란 현장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며 "건설 현장에 고착한 갈취 구조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한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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