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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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이 핵심자료를 유출하다가 해고조치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으며, 이 중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에도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기간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워놓은 뒤 수백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B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B씨는 이후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C씨도 국내 협력 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중에 화면에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 조치한 뒤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상태다.

잇단 기술 유출로 우려가 커진 삼성전자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의 사내 및 직원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