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아기 학대한 지자체 소속 돌보미, 송치 예정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아이 돌보미로 일했던 A씨는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